22년 만의 검거, 남미 해상 4조 원대 마약 운반 피의자 송환

최윤식 기자

등록 2026-10-27 15:11

경찰청이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피의자 A씨를 가나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22년 만의 검거, 남미 해상 4조 원대 마약 운반 피의자 송환

2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당시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마약밀매조직의 코카인 추정 마약류 5,385kg을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약 4조 8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다. 범행 당시 A씨는 동료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해 2004년경부터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지속했다.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수사를 펼쳐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 날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으로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20일 범행 22년 만에 A씨는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향후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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