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대기질 개선 총력

노선우 기자

등록 2026-10-26 11:24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공회전을 방지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대기질 개선 총력

인천시는 지난 26일,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군·구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거점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허용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규정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을 넘기면 1차 경고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짧은 시간에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는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 날 시는 단속과 병행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상 속 공회전 줄이기 실천 방법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과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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